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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분류, 일반쓰레기, 과태료

by 사계절내내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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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에서 생성하는 쓰레기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쓰레기 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분류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은 환경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오해하기 쉬운 일반 쓰레기

 

1. 계란 껍데기: 음식물 쓰레기로 착각할 수 있지만,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2. 호두, , 도토리 껍데기: 단단한 껍데기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3. 옥수수 껍질 및 심: 단단한 섬유질이 많아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4. 양파 껍질: 분해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입니다.

5. 마늘 껍질: 양파 껍질과 마찬가지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6. 복숭아, 살구 등 딱딱한 씨: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7. 커피 찌꺼기: 음식물 쓰레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 쓰레기입니다.

8. 차 찌꺼기 및 티백: 차 찌꺼기와 티백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9. 과일 씨: 일반적으로 딱딱한 과일 씨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일반 쓰레기로 오해하기 쉬운 음식물 쓰레기

 

1. 채소 껍질: 감자, 당근, 무 등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2. 과일 껍질: 사과, , 바나나 등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3. 육류 뼈: 닭뼈, 생선뼈 등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 돼지 등의 큰 뼈는 일반 쓰레기)

4. 생선 가시: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5. 남은 밥: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됩니다.

6. 우유 및 유제품: 유통기한이 지난 유제품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구분하는 쉬운 방법을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구분 방법

 

1. 단단한 껍질이나 씨앗:

   - 일반 쓰레기: 단단하고 섬유질이 많은 껍질(옥수수 껍질 및 심, 호두, , 도토리 껍데기 등) 및 딱딱한 씨앗(복숭아, 살구 등).

   - 음식물 쓰레기: 대부분의 채소 껍질, 과일 껍질 (감자, 당근, , 사과, , 바나나 등).

 

2. 동물성 폐기물:

   - 일반 쓰레기: 큰 뼈 (, 돼지 등).

   - 음식물 쓰레기: 작은 뼈 (닭뼈, 생선뼈), 생선 가시.

 

3. 음료 및 찌꺼기:

   - 일반 쓰레기: 커피 찌꺼기, 차 찌꺼기 및 티백.

   - 음식물 쓰레기: 남은 밥, 유통기한이 지난 유제품.

 

4. 염분이 많은 음식:

   - 일반 쓰레기: 김치, 고추장, 된장, 젓갈 (소금기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

   - 음식물 쓰레기: 소금기를 물에 헹구어 제거한 김치와 젓갈.

 

5. 과일 껍질:

   - 일반 쓰레기: 단단한 씨가 있는 과일 (복숭아, 살구 등).

   - 음식물 쓰레기: 일반 과일 껍질 (수박, 참외, 사과, , 바나나 등)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유기물로 구성되며, 퇴비나 사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는 가능한 한 물기를 제거하고 이물질(플라스틱, 비닐 등)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위반에 따른 과태료


1. 음식물 쓰레기 혼합 배출 위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혼합하여 배출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다르며, 1차 위반 시에는 1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20만원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30만원입니다.

2. 일반 봉투 사용 위반: 일반 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한 경우, 20만 원에서 최대 100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위반 사항: 생활폐기물을 적절하지 않게 배출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린 경우, 비닐봉지나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차량이나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06.30 - [분류 전체보기] -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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