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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분리배출 방법, 과태료

by 사계절내내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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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30 - [분류 전체보기] - 음식물 쓰레기, 일반쓰레기, 과태료

재활용 분리배출은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한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다양한 품목과 혼합재질 등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는 곳에 가 보면 재활용 쓰레기들이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아래에는  비닐, 플라스틱, 유리류,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사항들을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재활용품은 비우고, 헹구고, 재질별로 분리하여 각 수거함에 배출하는 것을 기본 수칙으로 합니다.

 

 

비닐류

 

비닐류는 이물질을 물로 헹구거나 제거한 후 배출합니다. 만약 비닐에 묻은 음식물, 스티커 등을 제거하기 어렵다면 종량제봉투로 배출해야 합니다. 이물질을 제거한 깨끗한 비닐을 모아서 비닐류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은박지, 부직포 등도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입니다.  

또한 영수증, 택배 전표, 라벨, 금·은박지, 코팅지, 알루미늄, 명함·사진, 방수 코팅된 상자, 도배지(벽지), 부직포, 화장지, 물티슈, 테이프, 다른 이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된 종이 등도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합다.

보냉을 위한 비닐재질 은박팩은 일반적으로 혼합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보냉팩에 에어캡(뽁뽁이)가 함께 들어 있는 경우에는 에어캡은 비닐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냉팩을 펼쳐서 에어캡과 은박비닐을 분리하고, 에어캡은 비닐로 분리수거하며, 은박비닐은 일반 쓰레기로 버립니다.

소형가전제품 폐기방법

 

 

플라스틱, 유리류


플라스틱과 유리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의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하게 헹군 뒤, 라벨·스티커 제거 후 분리배출 하면 됩니다. 페트병의 경우, 같은 과정을 거친 후 압축해서 투명과 유색을 분리하여 배출합니다. 마요네즈·케첩·기름통같이 세척이 어려운 용기는 종량제봉투에 배출해야 합니다. 단, 제대로 씻고 말렸을 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깨진 병·판유리·조명 기구용 유리류는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봉투로 배출하고, 도자기·사기그릇은 불연성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스티로폼


습기 제거제는 재활용이 어려운 은박지와 부직포는 제거 후 종량제봉투에 버리고, 내용물을 비운 용기는 깨끗이 세척 후 분리배출 합니다.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구입처로 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티로폼 재질로 오해하기 쉬운 과일망 또한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로 배출해야 합니다. 

 

재활용품으로 오해되는 일반쓰레기


폐지류 


다음은 '폐지류' 분리배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용물만 쏙 뺀 채 테이프, 택배 전표 등이 고스란히 부착된 상자가 버려진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올바른 배출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골판지 상자(택배 상자)나 신문지·책자 등 폐지류는 다른 품목처럼 종이 외 재질(이물질) 제거 후, ‘접어서’ 차곡차곡 쌓은 뒤 배출해야 합니다. 다른 재질 (이물질)이라 함은 골판지 상자의 경우 테이프, 택배 전표 등을 말하며, 책자류는 비닐코팅 표지(찢어지지 않는 종이 외 재질), 스프링 등을 말합니다. 달력, 노트에 사용된 ‘스프링’이 고철 단일재질일 땐 고철 수거함에 배출하고, 종이는 종이류로, 찢어지지 않는 재질들은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면 됩니다.

 

기타 - 특수마대 이용

특수마대에 버려야 하는 쓰레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깨진 유리나 소량의 건축 폐기물
- 돌, 화분, 사기그릇 등 도자기류
- 소량의 건축폐기물, 화분 (도자기류), 폐목재류, 깨진유리, 타이어, 테이프, 폐합성수지류, 머리카락, 애견 배설물, 흙 등
- 오염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 비닐류, 스티로폼
- 깨진 유리, 사기그릇, 벽돌, 나무, 흙, 배변 모래, PVC 제품, FRP, 공업용 플라스틱, 오염된 폐비닐 스티로폼, 석고, 어린이 장난감, 부스러기 스티로폼, 유리조각, 도자기, 비닐장판, 신발, 카펫, 가죽제품, 코팅된 물질, CD, 깨진 폐형광등, 양변기, 타일, 고무호스, 카세트·비디오테이프, 옷걸이, 페인트 통, 소형 인형 등


 특수마대에 들어가지 않는 대형 폐기물일 경우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 없으며, 특수마대를 이용해야 합니다. 특수마대는 주민센터나 일부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². 분리수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의 생활폐기물의 처리실태

 

재활용품으로 오해하기 쉬운 재질

 

 음식물이 묻어있는 치킨 상자, 컵밥, 컵라면 용기 등 헹궈도 깨끗해지지 않는 용기와 보온보냉팩, 문구류(볼펜, 샤프), 칫솔, 고무장갑, 슬리퍼, 노끈, 화장지, 은박지, 알루미늄 호일 등은 종량제봉투로 배출해야 합니다.

 

물로 된 아이스팩은 물을 따라버린 후 포장재를 분리배출 하면 되지만,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일 경우 전용 수거함이 따로 없다면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물처럼 하수구, 변기 등에 따라버리면 배관을 완전히 막히게 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스티로폼 재질로 오해하기 쉬운 과일망 또한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로 배출해야 합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하는 제품들

 

 

재활용품 분리 배출위반 과태료

 

재활용품을 잘못 분리배출하거나, 일반 쓰레기에 재활용품을 섞어 버리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페트병 분리배출 위반: 투명 페트병을 유색 페트병 또는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버리면 1차 적발 시 10만 원, 2차 적발 시 20만 원, 3차 적발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일반 쓰레기 혼합배출: 음식물 쓰레기나 플라스틱, 캔 등의 재활용품을 종량제 봉투에 섞어서 버리면 1차 적발 시 10만 원, 2차 적발 시 20만 원, 3차 적발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비닐 분리배출 위반: 라면 봉지, 과자봉지 등의 비닐을 따로 버리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넣어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1차 적발 시 10만 원, 2차 적발 시 20만 원, 3차 적발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종량제봉투 미사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에 생활 쓰레기를 버리면 적발 때마다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쓰레기 불법 소각: 재활용품이나 일반 쓰레기를 알맞은 봉투에 버리지 않고 그냥 태우게 되면 적발할 때마다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자발적인 행동이지만, 올바른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실천이 요구됩니다. ‘나 하나뿐이야’라는 이기적인 마음보다 공동체, 환경, 더 나아가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2024.06.30 - [분류 전체보기] - 음식물 쓰레기, 일반쓰레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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