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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할증 적용 7월부터

by 사계절내내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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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의 할인·할증 유예기간은 내년 6월로 끝나 ,

2024년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에 할증이 적용된답니다.

 

할증률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급여 의료비 청구금액에 따라 5단계로 나뉩니다.

기준은 계약한  달의 3개월 전부터 과거 1년 동안 청구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5월에 계약했다면 올해2월부터 작년 3월까지가 된답니다.

 

해당 기간 청구한 비급여 보험금이

  + 전혀 없다면 5% 이내에서 할인


  + 100만원 미만이면 그대로 유지


 + 100만원 이상부터 150만원까지는 2배


 + 150만원 이상부터 300만원까지는 3배


 +  300만원 이상이면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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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사항:

암, 심장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등.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

질환으로 인해 지출한 비급여의료비는 제외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장기요양 1~2등급 대상자는 그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된 질환뿐 아니라 다른 비급여 의료비도 제외됩니다.

 

한번 할인이나 할증이 되면 1년 동안 유지되고 1년 뒤엔 원점에서 다시 산정합니다.

할인에 추가 할인이 되거나 할증에 추가할 증이 붙지는 않습니다.

 

또한 할증이 되는 실손보험 2021년 7월 이후 가입한 4세대 실손보험만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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