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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by 사계절내내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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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취지와 목적

행정안전부는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서비스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 확인: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행정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2. 인구 통계 파악: 정확한 인구 통계를 확보하여 정책 수립 및 자원 배분에 활용합니다.
  3.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고위험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참여 방법

조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방문 조사.

  1. 비대면-디지털 조사 (7월 22일 오전 9시 ~ 8월 26일):
    •   방법: 조사 대상자는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사실조사 문항에 응답합니다.
    •   위치기반 확인: GPS를 통해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며, 세대별 1인이 대표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   편리성: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바로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전용 페이지가 개설됩니다. 회원 가입 없이 일회성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조사 (8월 27일 ~ 10월 15일):
    •   대상: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
    •   중점 조사 대상: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
    •   방법: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비협조 시 불이익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짓 신고나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행정 서비스 제한: 주민등록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다양한 행정 서비스(사회복지, 교육, 의료 등)의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제재: 고의적인 거짓 신고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 활용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복지부와 공유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조사가 이루어지며,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및 문의

자세한 정보는 지역 주민센터나 관련 행정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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