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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by 사계절내내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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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들이 한국에 입국해 4주 간의 교육을 받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시범사업 개요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오는 6일 새벽 국내에 도착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하며,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 상 서비스제공기관에 고용될 예정입니다. 오는 9월부터 한국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이 사업은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서울 지역에 한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신청자가 1500명을 넘어서며, 약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지만, 일각에서는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비교하여 국내에서도 최저시급 이하의 계약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 및 준비 과정

입국 후,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고용허가제 공통 2박 3일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4주 간 총 160시간의 특화교육을 받게 됩니다. 특화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 및 기초생활법률
  • 성희롱 예방교육
  • 아이돌봄·가사관리 직무교육
  • 한국어·생활문화교육
  • 5시간의 안전보건교육
  • 24시간의 가정 내 안전교육

이들은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Caregiving(돌봄) NC Ⅱ'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영어·한국어 능력 평가, 건강검진, 마약·범죄이력 등 신원 검증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공동숙소는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1인실 또는 2인실에서 시범기간 종료까지 약 7개월 간 거주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신청 및 제공

서비스는 9월 3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제공되며, 서울 시내 총 422가정이 신청했습니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대리주부' 또는 '돌봄플러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선발 대상은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 가정이며, 자녀 연령이나 이용 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됩니다.

서비스 내용은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로,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제(4, 6시간)와 종일제(8시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근로시간은 법에 따라 52시간을 넘길 수 없고, 통근형만 가능합니다. 최장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4시간 서비스: 월 119만 원
  • 1일 8시간 서비스: 월 238만 원

이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과 4대 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이용료보다 저렴합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홍콩 도메스틱헬퍼 비교

홍콩에서 일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가사관리사와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6년간 일해온 엘리는 한국에 가는 가사관리사는 '케어기버(Caregiver)' 자격증을 보유한 잘 훈련된 전문 인력임을 강조했습니다. 케어기버는 노인 돌봄 등 특별한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받은 인력으로, 일반적인 도메스틱헬퍼와 비교했을 때 자격요건이 높고 교육 시간도 많습니다.

도메스틱헬퍼는 홍콩의 민간 기업을 통해 공급되며, 사용자들은 비행기 비용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홍콩 가정 내에서 거주하며 주 6일 근무,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급여는 약 5000홍콩달러(약 87만원)로, 근무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통 6시에 일어나 오후 9시 30분쯤 일이 끝납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특징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Caregiving(돌봄) NC II' 자격증을 보유한 24~38세 사이의 인력들입니다. 이들은 한국어·생활문화교육, 안전보건 교육, 아이돌봄·가사관리 직무교육 등 총 160시간의 특화교육을 받습니다. 이들의 주요 역할은 아이 돌봄으로, 옷 입히기, 목욕시키기, 먹여주기 등 아동의 일상생활을 돕는 업무로 제한됩니다.

시범사업의 기대와 우려

이 시범사업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시급 이하의 계약을 통한 비용 절감과 이용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도 존재합니다. 이에 반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자격 조건이 높은 만큼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한국의 가사서비스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더 많은 가정에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서비스 제공에 앞서 민원·고충처리 창구 운영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면서 가사도우미들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오기환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도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서울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외국인 가사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다양한 사정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가사서비스 비용 절감 및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게는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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