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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 보호출산제

by 사계절내내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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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 및 혜택

오는 19일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수원 영아 사망 사건과 같은 아동 출생 등록 누락 사례를 방지하고, 국가가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출생통보제의 시행 취지

출생통보제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 출생 등록 누락 방지: 아동 출생 등록 누락으로 인한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모든 아동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가의 아동 보호 강화: 출생 통보제를 통해 국가가 출생 아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생통보제의 주요 내용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출생 후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신고 의무자가 출생 신고를 해야만 아동의 출생이 등록되었으나, 이제는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출생이 통보되어 아동의 출생 등록이 보장됩니다.

  • 출생 정보 통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정보(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를 심평원에 통보합니다.
  • 지자체 통보: 심평원은 해당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합니다.
  • 독촉 통지: 출생 정보가 통보된 후 1개월 안에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7일 안에 신고하도록 독촉 통지합니다.
  • 직권 등록: 독촉 후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등록합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개별 병원에서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출생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으로 통보되도록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의 시행 취지

보호출산제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와 아동 보호: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임산부들이 출산 이후 유기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합니다.
  2. 출산 지원 강화: 경제·사회적 상황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산부들에게 안전한 출산 환경을 제공하고, 출산 후 아동의 보호를 지원합니다.

보호출산제의 주요 내용

보호출산제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출산 비용 지원:
    •   병원비 지원: 임산부가 출산하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입원비와 분만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   약값 지원: 임산부가 출산 전후에 필요로 하는 약품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검사비 지원: 임신 중 정기 검진 및 초음파 검사 비용의 70%를 지원합니다.
  2. 의료 서비스 제공:
    •   정기 건강 검진: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까지 총 10회의 무료 건강 검진을 제공합니다.
    •   산후 건강 관리 서비스: 출산 후 6주 동안 산모와 아기에 대한 무료 건강 검진 및 필요한 경우 간호사 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확대:
    •   출산 휴가: 출산 직후부터 3개월의 유급 출산 휴가를 보장합니다.
    •   육아 휴직: 부모 중 한 명에게 최대 1년의 유급 육아 휴직을 제공합니다.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월급의 80%를 지급합니다.
  4. 육아 지원금 지급:
    •   출산 지원금: 출산 직후 1회에 한해 10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육아 지원금: 출산 후 1년 동안 매월 20만 원의 육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 보육 시설 이용 지원:
    •   국공립 보육 시설 우선 이용: 국공립 보육 시설 이용을 우선 지원하며, 보육료의 50%를 정부가 부담합니다.
    •   민간 보육 시설 지원: 국공립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민간 보육 시설 이용 시 보육료의 30%를 지원합니다.

보호출산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

 

보호출산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

보호출산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 운영: 전국 17개 시도에 16개의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을 설치하여 임산부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2. 24시간 상담전화 운영: 임산부가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상담전화를 운영하여 긴급 상황에 대응합니다.
  3. 현장 출동 서비스: 초기 상담 후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 상담 기관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 임산부를 돕습니다.
  4. 숙려 기간 제공: 보호출산제를 통해 태어난 아동에 대해 임산부가 최소 일주일 이상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 기간을 제공합니다.

보호출산제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방안

보호출산제는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임산부와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제적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원비 지원: 출산에 소요되는 병원비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여, 임산부가 출산 비용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합니다.
  2. 약값 지원: 출산 전후에 필요한 약품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여, 출산 과정에서 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3. 검사비 지원: 임신 중 정기 검진 및 초음파 검사 비용의 70%를 지원하여, 임신 기간 동안 필요한 의료 검진을 경제적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합니다.
  4. 출산 지원금 지급: 출산 직후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출산 후 초기 비용을 지원합니다.
  5. 육아 지원금 지급: 출산 후 1년 동안 매월 20만 원의 육아 지원금을 지급하여, 출산 후 육아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6. 보육료 지원: 국공립 보육 시설 이용 시 보육료의 50%, 민간 보육 시설 이용 시 보육료의 30%를 지원하여, 육아에 필요한 보육 비용을 경감합니다.

 

 

보호출산제의 혜택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율 증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출생 등록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통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이 조성됩니다.
  3. 경제적 부담 완화: 출산과 육아에 따르는 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함으로써,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4. 사회적 연대 강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통해 출산과 육아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사회적 연대가 강화됩니다.
  5. 양육 환경 개선: 지속적인 육아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되며, 부모의 육아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이러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높이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제도들은 단순한 출산 지원을 넘어, 출산과 육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내일부터 시행되며, 그 시행 취지와 내용 및 혜택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여 더 많은 가정이 행복한 출산과 육아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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