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자격 완화 시행
최근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의 신청자격을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 정책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 취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특히, 이번 2차 지원에서는 신청 자격을 완화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청년월세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ㅇ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ㅇ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ㅇ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3. 청년월세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월세 납부 계좌로 직접 입금
4.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o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총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ㅇ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ㅇ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총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5.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6. 청년월세지원 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마이홈: http://www.myhome.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자격 완화 시행은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