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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by 사계절내내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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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청구되는데 이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일부에서는 월세를 내고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금액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건물이나 시설의 유지 보수 및 교체를 위해 적립되는 특별한 기금입니다. 이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 소유주들이 지불하며, 주로 건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정해지며, 아파트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가 부담해야 할까?


아파트 소유주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수선충담금은 세입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며, 세입자가 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주요시설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택법 – 제51조,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따라서 임차인이 아파트  공동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하는 시점에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되면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세입자 간 장기수선충담금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장기수선 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라는 문구를 넣고 세입자가 동의한 뒤 서명했다면,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수선충담금 의무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장기수선충담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는데 이 법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공동주택은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난방식난방을 사용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 혹은 다세대주택만 해당됩니다.

 

그 외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수선계획을 갖고 있지도 않고, 따라서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담금을 포함해서 걷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 홀로 아파트 들은 분명 공동주택이고 아파트로 분류는 하지만 29세대 이하인 경우도 많고, 또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는 빌라도 공동 주택이지만 50세대까지는 안되어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모두 의무 대상이 아니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을 걷는 곳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수리하는데 주민들끼리 돈을 거둬서 수리를 했다면 장기수선충담금이 없는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소유자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해서 20~30년 이상 거주하는 소유자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에게 안전하게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지금’ 많이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보다 원활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 세제혜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효과 홍보 등 아파트 소유자들이 거부감 없이 동참할 수 있는 유인책에 대한 논의가 더 확대돼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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