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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by 사계절내내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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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지원금의 취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폐업지원금 신청자격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폐업일이
201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점포철거)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구분 세부내용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유사사업 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必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3. 폐업지원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신청기간은 폐업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정확한 기간은 매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폐업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기간은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2024.07.03 - [분류 전체보기] - 폐업신고 온라인/모바일 폐업 신고

 

폐업신고 온라인/모바일 폐업 신고

20년 가까이 운영하던 학원을 갑작스럽게 한 달만에 폐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긴 세월 몸 담았던 직장이 사라지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처음 학원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증, 학원신고증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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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 [분류 전체보기] - 폐업지원금 온라인 신청

 

폐업지원금 온라인 신청

폐업 신고 후 철거공사가 끝난 뒤 지원금을 신청해 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나 절차는 다음글을 참고해 주세요.2024.06.23 - [분류 전체 보기] - 소상공인 폐업철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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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내용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폐업정리비: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예: 철거비, 임대료 등)을 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 지원

 

 ◦ 전용면적(3.3m2) 당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①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②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 (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③그 외 위의 지원제외 요건 해당 시 지원불가

 

 

5.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신청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가맹사업장(프랜차이즈)은 가맹계약서 인정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
  * , 임차인이 신청인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인 경우는 임대차계약서를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별도제출 필요)
 건축물대장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가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
  * 정부24(www.gov.kr) 또는 세움터(eais.go.kr)에서 발급가능
 영업신고증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내 면적확인 불가 시
정산서류
 
 폐업사실증명원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개별)’을 통해 폐업(폐쇄) 증빙이 가능한 경우 지원가능
 ** 구청에서 발급하는 영업의 폐업 신고 사실증명원 불인정
 공사내역서 철거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한 공사내역서
  * 공급자(철거업체), 공급받는 자(신청인)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 전자세금계산서 내 승인번호,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내용) 모두 확인되어야 함.

 ** 이미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이용대금명세서)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확인
  - (③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철거업체 계좌로 부가세를 포함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현금거래 불인정)
  * 포함내용: 이체금액·일시, 수취인 성명(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 (③에서 카드전표 제출 시) 철거비용에 대한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
  * 카드사를 통해 발급 후 제출(체크카드는 카드전표로 갈음함)
 
가맹사업장은 본사에서 점주(신청인)에게 발행한 정산내역서 제출
  * 철거비용 항목으로 공제한 내역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통장사본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 배우자(직계가족) 계좌 희망 시 통장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3자 계좌 희망 시 통장사본 및 홈페이지-[자료실] 제출서류 첨부
*** , ‘압류방지통장(계좌)’으로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
 점포철거 전·후 사진 철거여부 확인을 위한 철거공사 전·후 사업장 내·외부 사진
  * 타 사업장이 이미 입점한 경우, 타 사업장 입점상태의
사진과 철거 전 사진 비교 및 현장점검 후 지원여부 판단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다음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신청

신청서류 검토

점포철거

정산서류 제출

정산서류 검토

비용지급

현장점검
신청인 공단 신청인
(전문업체활용)
신청인 회계법인 공단
신청인
공단


온라인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폐업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준비하여 제출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됨

 

 

6.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이 취소될 수 있음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재기 프로그램 참여: 재기 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필수 조건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

 

신청기간 : 241~ 예산 소진 시

세부사업 신청기간 비고
사업정리 컨설팅 ’24. 11 ~ 예산 소진시 연중 수시접수
점포철거비 지원 ’24. 119~ 예산 소진시  
폐업 법률자문 ’24. 412~ 예산 소진시 법무법인 선정 후 신청 가능
채무조정 신청지원 ’24. 412~ 예산 소진시

 

 

7. 폐업지원금 문의처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한 추가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폐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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