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업지원금의 취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폐업지원금 신청자격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함 * 소상공인 기준 [별첨1] 참조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폐업일이 ’20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별첨2]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하여야 함 ※ (점포철거)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구분 | 세부내용 |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② 기 수혜자 |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③ 주거용도 건축물 |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④ 유사사업 수혜자 |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⑤ 사업장 이전 |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⑥ 제외업종 |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必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
3. 폐업지원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신청기간은 폐업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정확한 기간은 매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폐업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기간은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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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내용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폐업정리비: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예: 철거비, 임대료 등)을 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 지원
◦ 전용면적(3.3m2) 당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①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②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 (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③그 외 위의 지원제외 요건 해당 시 지원불가
5.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신청서류 |
①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 가맹사업장(프랜차이즈)은 가맹계약서 인정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 * 단, 임차인이 신청인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인 경우는 임대차계약서를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별도제출 필요) |
② 건축물대장 | •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가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 * 정부24(www.gov.kr) 또는 세움터(eais.go.kr)에서 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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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업신고증 (필요시) | • 임대차계약서 내 면적확인 불가 시 | |
정산서류 |
① 폐업사실증명원 | •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개별)’을 통해 폐업(폐쇄) 증빙이 가능한 경우 지원가능 ** 구청에서 발급하는 ‘영업의 폐업 신고 사실증명원’ 불인정 |
② 공사내역서 | • 철거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한 공사내역서 * 공급자(철거업체), 공급받는 자(신청인)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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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 전자세금계산서 내 승인번호,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내용) 모두 확인되어야 함. ** 이미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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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이용대금명세서) |
•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확인 - (③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철거업체 계좌로 부가세를 포함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현금거래 불인정) * 포함내용: 이체금액·일시, 수취인 성명(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 (③에서 카드전표 제출 시) 철거비용에 대한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 * 카드사를 통해 발급 후 제출(체크카드는 카드전표로 갈음함) • 가맹사업장은 본사에서 점주(신청인)에게 발행한 정산내역서 제출 * 철거비용 항목으로 공제한 내역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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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통장사본 | •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 배우자(직계가족) 계좌 희망 시 통장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제3자 계좌 희망 시 통장사본 및 홈페이지-[자료실] 제출서류 첨부 *** 단, ‘압류방지통장(계좌)’으로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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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점포철거 전·후 사진 | • 철거여부 확인을 위한 철거공사 전·후 사업장 내·외부 사진 * 타 사업장이 이미 입점한 경우, 타 사업장 입점상태의 사진과 철거 전 사진 비교 및 현장점검 후 지원여부 판단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다음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지원사업 신청 |
▶ | ② 신청서류 검토 |
▶ | ③ 점포철거 |
▶ | ④ 정산서류 제출 |
▶ | ⑤ 정산서류 검토 |
▶ | ⑥ 비용지급 |
▶ | ⑦ 현장점검 |
신청인 | 공단 | 신청인 (전문업체활용) |
신청인 | 회계법인 | 공단 →신청인 |
공단 |
온라인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폐업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준비하여 제출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됨
6.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이 취소될 수 있음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재기 프로그램 참여: 재기 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필수 조건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
□ 신청기간 : 24년 1월 ~ 예산 소진 시
세부사업 | 신청기간 | 비고 |
사업정리 컨설팅 | ’24. 1월 1일 ~ 예산 소진시 | 연중 수시접수 |
점포철거비 지원 | ’24. 1월 19일 ~ 예산 소진시 | |
폐업 법률자문 | ’24. 4월 12일 ~ 예산 소진시 | 법무법인 선정 후 신청 가능 |
채무조정 신청지원 | ’24. 4월 12일 ~ 예산 소진시 |
7. 폐업지원금 문의처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한 추가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또는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폐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