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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식품별 소비기한

by 사계절내내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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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사검색을 하다 보니 라면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100일 동안 섭취가 문제없다는 식약처의 실험결과 보고서를 보게 되었다. 식약처에서는 라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주요 식품에 대해서도 실험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약처의 소개글 내용입니다. 

소비기한 참고값 공개에 대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2월 27일까지 66개 식품유형의 698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한 데 이어, 6월 28일에 추가로 67개 식품유형 186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초콜릿, 혼합음료 등 38개 새로운 식품유형과 기존에 참고값이 공개된 과자, 빵류 등 일부 식품유형이 포함됩니다.

주요 내용:

    * 새롭게 추가된 초콜릿, 혼합음료 등 38개 식품유형 47개 품목이 포함되고, 기존에 참고값이 공개된

     과자, 빵류 등 일부 식품 유형과 중복   

 

   ** (초콜릿 3품목) 유통기한 30~91일 → 소비기한 48~154일  (혼합음료 2품목)

                           유통기한 60~180일 → 소비기한 80~298일 등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통해 제시되는 잠정 소비기한입니다. 영업자는 자사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 제시된 품목 중 가장 유사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이란

소비기한이란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간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을 의미하며, 식품이 안전하고 품질이 유지된 상태에서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나타냅니다. 유통기한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점

  1. 소비기한: 식품이 안전하게 소비될 수 있는 마지막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 날짜 이후에는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에게는 그 전에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2. 유통기한: 식품이 판매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며, 이 기간 동안 식품은 최적의 품질을 유지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동안은 섭취할 수 있지만,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소비기한 설정 실험

식약처는 현재 밀크초콜릿, 토마토케첩 등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추진 중이며, 실험이 완료되는 대로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업자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소비기한 참고값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 서비스 이용 방법

소비기한 참고값이 포함된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와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 서비스’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과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www.kfia.or.kr/kfia/main.ph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 > 소비기한 > 영업자용 교육·홍보(영업자용) 메뉴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영업자에게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기한 표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소비기한 참고값 공개를 통해 많은 영업자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설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비기한 설정 및 유통기한 관리를 통해 식품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었는데 실험 자료 값이 너무 방대하여 모두 소개할 수는 없고, 각자의 필요에 맞게 알고 싶은 식품의 소비기한을 검색할 수 있어 안전한 식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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