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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과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이해와 법 개정 배경

by 사계절내내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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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의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막의 주거용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농막을 야간에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은 농막의 올바른 활용을 촉진하고,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농막이란 무엇인가?

농막은 농자재 보관, 수확한 농산물의 간이처리,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약 6.05평) 이하의 시설입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는 취사와 숙박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의 배경

농막이 본래의 목적인 농업 활동 지원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별장이나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전국 농막의 52%가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농식품부가 올 3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점검 대상 농막 중 절반 이상이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되거나 정원·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농막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였습니다.

달라지는 점과 구체적인 기준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막의 주거용 사용을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입 신고 금지: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간주됩니다.
  2. 야간 취침 금지: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 야간에 취침하거나 숙박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3. 휴식공간 제한: 농막 내부의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농막을 설치할 때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해야 하며, 농지를 훼손하거나 별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년마다 불법 증축 등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막의 연면적에는 테라스·덱(Deck) 등 부속시설이 포함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도입

농막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말 농부들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됩니다. 쉼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면적 확대: 기존 농막의 면적 제한이 20㎡(약 6평)인데 비해, 농촌 체류형 쉼터는 33㎡(약 10평)까지 조성할 수 있습니다.
  2. 시설 확충: 쉼터에는 부엌과 화장실을 마련할 수 있으며, 침대를 들여 편하게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3. 장기 사용 가능: 쉼터는 한 번 지으면 3년간 사용할 수 있고, 최대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세금 혜택: 임시 거주 시설로 보고 주택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내야 합니다.
  5. 전입신고 금지: 쉼터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는 상시 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농지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농막법 개정과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은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여러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주요 변화와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변화와 차이점

  1. 사용 용도의 명확화
    •    기존 농막: 농기구 보관, 농작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 등의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농촌 체류형 쉼터: 농업 활동과 더불어 임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엌, 화장실, 침실 등을 갖출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숙박이 가능합니다.
  2. 시설의 면적과 구조
    •    기존 농막: 연면적 20㎡(약 6평) 이하로 제한되며, 테라스와 덱 등의 부속시설이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    농촌 체류형 쉼터: 내부 전용면적이 33㎡(약 10평)까지 확대되고, 외부의 데크와 처마를 포함하여 최대 20평, 주차장을 포함하면 총 23평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3. 사용 기간과 연장 가능성
    •   기존 농막: 사용 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농촌 체류형 쉼터: 한 번 설치하면 3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4. 법적 규제와 신고 의무
    •    기존 농막: 가설건축물로 신고해야 하며, 주거 목적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    농촌 체류형 쉼터: 임시 거주 시설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내야 합니다. 또한, 쉼터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으며, 상시 거주 의도가 있으면 농지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5. 전환 가능성
    •    기존 농막: 불법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된 농막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촌 체류형 쉼터: 기존 농막을 쉼터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불법적으로 사용 중인 농막도 합법적인 쉼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농막과 쉼터의 사용 용도, 시설 면적, 구조, 법적 규제, 전환 가능성 등에서 여러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존 농막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불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반면, 농촌 체류형 쉼터는 임시 거주를 허용하여 주말 농부나 귀농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비자들은 이번 변화를 이해하고, 적법하게 농막이나 쉼터를 활용하여 법적 문제를 피하고, 농업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농막의 전환과 활용 방법

기존 농막을 쉼터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법적으로 사용되던 농막도 3년 기한을 두고 쉼터로 전환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설치한 농막 역시 쉼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막과 쉼터를 모두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의 합이 10평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제도 개선의 기대 효과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말 농부들이 더 편리하게 농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쉼터는 주말 농부들이 잠시 머무르며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임시 거주 시설로,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쉼터 단지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임대해주는 방식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막과 농촌 체류형 쉼터는 각각 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법적 규제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농막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쉼터는 임시 거주 시설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농막과 쉼터의 올바른 사용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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