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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발효와 해제

by 사계절내내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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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발효되었다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역사적인 맥락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1.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발효와 해제

1.1 계엄 포고령의 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로써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었으며,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되었습니다.

1.2 계엄 발표 이유와 진행사항

계엄령 선포의 직접적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처리 방식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반발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예산안 처리가 국가 재정을 농락하고, 입법 독재를 행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상황을 국가 위기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계엄령 선포 후, 계엄사령부가 즉시 설치되어 행정 및 사법 업무를 관장하였으며, 군이 주요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과 정치권의 강한 반발로 인해 계엄령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국제제휴

1.3 계엄 발효 시 사회의 변화

계엄령이 발효되면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고,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었으며, 통행이 통제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었습니다. 군이 주요 도시에 배치되어 치안을 담당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검문검색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되었으며, 사회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2. 대한민국 역사 속 계엄령 사례

2.1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선포일자: 1948년 10월 21일

이유: 여수·순천 지역에서 발생한 군인들의 반란 사건 진압

진행사항: 정부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하여 사태를 수습하였습니다.

사회 변화: 계엄령 하에서 주민들의 통행이 제한되고, 검문검색이 강화되었으며,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었습니다.

2.2 1961년 5·16 군사정변

선포일자: 1961년 5월 16일

이유: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킴

진행사항: 군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정부를 전복한 후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를 통치하였습니다.

사회 변화: 헌법이 정지되고, 정치 활동이 금지되었으며, 언론에 대한 검열이 강화되었습니다.

2.3 1972년 10월 유신

선포일자: 1972년 10월 17일

이유: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하며 비상계엄을 선포

진행사항: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사회 변화: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고,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었습니다.

2.4 1979년 10·26 사태 이후

선포일자: 1979년 10월 26일

이유: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령을 선포

진행사항: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이 치안을 담당하였습니다.

사회 변화: 정치 활동이 제한되고, 언론에 대한 검열이 강화되었습니다.

2.5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선포일자: 1980년 5월 17일

이유: 전국적인 민주화 요구 시위가 확산되자, 군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

진행사항: 군이 광주를 중심으로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였으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회 변화: 시민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이후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3. 계엄령 발효 시 사회의 변화

계엄령이 발효되면 군이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게 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회적 변화가 발생합니다:

  • 언론 검열 강화: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 등에 대한 사전 검열이 실시되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 통행 제한: 통행금지 시간이 설정되거나 특정 지역에 대한 출입이 제한됩니다.
  • 집회 및 시위 금지: 모든 형태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강제 해산됩니다.
  • 사법권의 군사 이관: 일반 사법권이 군사 법원으로 이관되어 민간인의 군사 재판이 가능해집니다.
  • 기타 기본권 제한: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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