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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내용, 제정과 통과

by 사계절내내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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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법이란 무엇인가?

1.1 간호법의 정의와 배경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권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간호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되며, 현행 의료법의 한계로 인해 간호사들이 자신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1.2 간호법 제정의 역사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은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습니다. 1914년에 간호사의 전신인 '간호부' 규칙이 처음 제정된 이후, 간호사는 독립된 법적 지위가 아닌 의료법 내에서 '의사진료보조'라는 제한적인 역할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1944년 일본 제국주의 시기에는 간호사, 의사, 조산사 등의 규정을 통합한 '조선의료령'이 시행되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일본의 법적 잔재를 고쳐 사용하며 의료법 하나로 유지해 왔습니다. 1970년대 이후 간호계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이는 직역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오랜 시간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2. 간호법 제정의 과정과 경과

2.1 2023년 간호법 제정 추진

2023년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 제정의 흐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표결이 5월 25일로 미뤄졌으며, 5일간의 물밑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원안이 재상정되었으나, 찬성 178명, 반대 107명, 기권 4명으로 최종 폐기되었습니다. 이후 11월 22일, 고영인 의원 외 21인이 새로운 간호법안을 발의하면서 간호법 논의가 재점화되었습니다.

2.2 간호법 반대와 찬성 입장

간호법에 대한 논란은 각 직역의 이해관계와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반대 측은 간호법이 간호사의 독립적인 의료 행위를 허용하고, 의료기사 등의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포함된 목적 조항이 문제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독립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간호법이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며,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다른 직종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3. 정부와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3.1 정부의 입장

윤석열 정부는 간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부는 간호법이 보건의료 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에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들어간다고 달라질 것이 별로 없다"고 언급했지만, 간호법의 시행이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들이 독립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게 만드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3.2 의사 및 의료기사 단체의 입장

의사협회와 의료기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의 독립적인 행위를 허용해 의사의 역할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이는 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료기사협회 또한 간호법이 의료기사의 업무를 침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사선사협회는 간호사가 방사선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전문성을 결여한 간호사들이 부정확한 검사 결과를 초래해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간호법이 시행될 경우, 일부에서는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 없이 독립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는 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들에서 비롯됩니다.

1. 지역사회 간호사의 독립적 활동

간호법에는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간호사들이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 없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방문 간호, 노인 요양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서 간호사들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간호사가 사실상 의료 행위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2. 진료보조인력(PA)의 확대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PA(Physician Assistant) 또는 SA(Surgical Assistant)와 같은 간호사 출신의 진료보조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료진의 감독 하에 제한적인 의료 행위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간호법이 시행되면, PA나 SA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어 의사의 지시 없이도 의료 행위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수술이나 진단 과정에서 PA나 SA가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방문간호센터 및 케어코디네이터센터의 독립 운영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이 방문간호센터나 케어코디네이터센터와 같은 시설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의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만이 개설할 수 있지만, 간호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 이외의 시설에서 간호사들이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간호사들이 사실상 의사 없이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4. 의료기사의 업무 침해 우려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의료기사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들이 초음파 검사, X-ray 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 의료기사의 업무 영역이 침범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료기사들의 전문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들은 간호법이 간호사들에게 독립적인 의료 행위의 권한을 부여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들로, 특히 의사 및 의료기사 단체들이 이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간호사 단체는 이러한 우려가 과도하며, 간호법이 시행되더라도 간호사의 업무는 여전히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3 간호계의 입장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료 현장에서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간호사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들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며, 이는 간호사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활동을 제약하는 현행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간호법의 주요 내용과 조항들은 간호사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들의 업무 범위를 확장하며, 간호 인력의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일부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이 법이 간호사들의 독립적인 의료 행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간호법의 주요 내용과 그로 인한 우려들입니다.

1. 간호사 업무 범위의 확대

  • 내용: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호사들이 병원뿐만 아니라 요양시설, 방문간호, 재택 간호, 학교 등 다양한 지역사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려: 이 조항이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들이 독립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의 활동이 확대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2. 간호사 자격과 역할의 명확화

  • 내용: 간호법은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자격 요건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 간호사의 자격을 강화하여 특정 분야에서 더 큰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려: 전문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 없이 독립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마취 전문 간호사, 정신건강 간호사 등이 그들의 전문 분야에서 독립적인 판단과 처치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3. 간호사 인력 배치와 처우 개선

  • 내용: 법은 간호 인력의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의 법적 기준을 설정하거나,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우려: 간호사 인력 배치 기준이 강화되면, 간호사들이 더 많은 업무를 맡게 되고, 이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들의 독립적인 역할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 없이도 일정 수준의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4.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

  • 내용: 간호법은 간호사들이 독립적으로 간호 관련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방문간호센터, 요양시설 등을 간호사들이 독립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려: 이는 간호사들이 의사의 관리나 지시 없이 독립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이러한 시설에서 간호사들이 의료 행위에 준하는 처치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 간호협회의 권한 강화

  • 내용: 간호법은 대한간호협회 등의 간호 관련 단체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간호사들의 교육, 자격 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우려: 간호사 단체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간호사들의 독립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간호사들이 의사와의 협력보다는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추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이러한 법안의 조항들은 간호사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들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들의 독립적인 의료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의 질과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 논의는 간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직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 체계 내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변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는 직역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간호법 제정 논의는 각 직역 간의 이익을 조정하고,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기사와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각 직역 간의 업무 경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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