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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국제선 기내 반입금지,유럽규정, 액체 반입

by 사계절내내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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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노선의 액체류 규정 변화

2024년 9월부터 유럽연합(EU)에서는 기내 액체류 반입 규정이 재도입됩니다. 이전에는 일부 공항에서 첨단 보안 검색 장비를 도입하여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반입이 가능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이 규정이 다시 시행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9월 1일부터 모든 공항에서 기내 액체류 용기의 최대 용량을 다시 100ml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첨단 장비인 기내 수하물용 폭발물 감지 시스템(EDSCB)으로도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신뢰성 있는 검사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기내 액체류 반입 규정 

기내 액체류 반입 규정은 2006년 영국에서 발생한 항공기 테러 시도를 계기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여러 국가의 항공 당국은 보안 강화를 위해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액체류의 양과 형태를 엄격히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승객들은 100ml를 초과하지 않는 용기에 담긴 액체류만 1L 까지 기내에 반입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용기들은 1리터 이하의 투명한 지퍼백에 담겨야 했습니다. 이 규정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표준이 되었습니다.

용기의 크기가 기준이 되며, 내용물의 양과는 상관 없습니다. 즉 200ml 용기에 내용물이 50ml 들어 있어도 용기의 크기가 200ml이면 반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내 반입 가능한 술의 용량과 관련된 규정은 항공사와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수에 따른 용량 규정:
    • 알코올 도수 24도이상 70% 미만: 일반적으로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술의 최대 용량은 100ml입니다. 하지만, 이 100ml 용기는 반드시 투명한 지퍼백에 담겨야 하며,수하물로는 총량이 1인 5리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알코올 도수 70% 이: 이 경우,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기내 반입과 수하물 모두 금지됩니다. 이는 높은 도수의 알코올이 안전상의 이유로 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규정에 따라 술을 가지고 기내 탑승했어도 기내에서 마실 수 있는 술은 오로지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술만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온 술을 개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요 반입금지 물품 및 규정

  1. 보조배터리: 반드시 휴대수하물로 반입해야 합니다. 손선풍기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수화물이 아닌 비행기에 가지고 탑승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2. 액체류: 국제선에서 100ml 이상의 액체류는 부치는 짐(위탁수하물)으로만 반입 가능하며, 국내선에서는 규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라이터: 개인당 1개만 휴대수하물로 소지할 수 있습니다.
  4. 전자담배: 휴대수하물로 가져가야 합니다.
  5. 골프채 및 다목적 칼: 위탁수하물로 반입해야 합니다.

위의 물품 외에도 다양한 위험물품이 기내 반입이 금지될 수 있으므로, 헷갈리는 물품이 있다면‘항공보안365’에서 검색하거나 ‘물어보안’ 챗봇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실수 시 대처 방법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실수로 챙겼거나 무거운 짐을 잠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접수대에서 물품 보관증을 작성한 후 수하물 보관(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수하물 보관 서비스 접수대: 인천공항 1터미널(3층) 각 출국장 보안검색지역 내에 위치합니다.

여권 분실 시 긴급 여권 발급

여권을 두고 왔거나 여권의 유효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 위치: 인천공항 1터미널(3층) G카운터 부근
    • 운영시간: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국내선 탑승 시 신분증 필요

국내선을 이용할 때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신분증 없이 비행기 탑승을 원활하게 하려면, 바이오 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바이오패스:
    • 대상: 만 14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최초 등록 시 필요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등록 위치: 김포공항 국내선 3층 출발장 서편
    • 운영시간: 오전 8:00~11:00
    • 기타 유효 신분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등

이 정보들을 잘 숙지하고, 여행 준비를 철저히 하여 기내에서 불필요한 불편을 피하세요.

 

다른 노선의 규정은 어떻게 변화할까?

유럽 노선 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기내 액체류 반입 규정의 변화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미와 아시아의 주요 공항에서도 최신 보안 장비를 도입하며 규정 완화를 준비하고 있으나, 유럽연합과는 달리 규정 완화가 보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각 지역의 항공 보안 규정은 해당 지역의 기술 발전과 보안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승객들은 출발지와 도착지 국가의 최신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하는 규정에 대한 대처 방법

기내 액체류 반입 규정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승객들은 몇 가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규정 완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기존의 100ml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규정이 완화된 유럽 노선을 이용할 때도 도착지 국가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항 보안 검색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공항에 도착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정 변화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불편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반입금지 물품 적발 현황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2023년에는 국내 15개 공항에서 약 525만 개의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출발 승객 100명당 약 7.5명이 금지물품을 반입한 셈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항공 여객 수요 증가에 따라 적발 건수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입금지 물품 적발 감소를 위한 대응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항에서 적발되는 주요 반입금지 물품을 안내하며,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항공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권용복 이사장은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적발 감소는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과 보안검색 효율성 제고, 항공기 운항 정시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대국민 안내 강화를 통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내반입 금지물품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적발된 물품을 포기하신 경우 해당 물품을 찾는 것이 불가합니다.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라며, 출국 시 기내반입 금지물품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 보신 후 보안검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내반입 금지물품은 인천공항 홈페이지 및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http://www.avsec365.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안검색장에서 적발되어 포기하신 물품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복지기관 등에 기증되고 있습니다.

 

기내물품 반입 규정의 변화는 승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객들은 각 항공 노선의 규정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출발지와 도착지의 규정을 모두 숙지하여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 여행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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